예금자보호 1억 원 한도 앞두고…저축은행 자금 쏠림 ‘이상 무’

입력 2025-08-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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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잔액·수신금리 등 시장 동향 안정적
금융권, 전산시스템·상품 안내자료 등 실무 준비
예보, 자체 점검 완료…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예정

내달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당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이 우려됐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자금 이동 상황과 업계 준비 현황을 살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이 함께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입법예고 이후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이 모두 예년 수준으로 늘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은행 예금은 2270조4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5% 늘었고 저축은행 예금은 100조9000억 원으로 5월 입법예고 당시보다 2.8% 증가했다. 상호금융권 예금도 928조7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2.6% 늘어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위는 “은행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의 예금이탈은 크지 않은 것”이라면서 “중소형 저축은행과 대형 저축은행 예금잔액이 고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소형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도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신금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모두 올해 기준금리 인하 폭(-50bp)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은 수신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예고 이후 타 업권에 비해 높은 3%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입법예고 이전보다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은 없으나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늘고 있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산시스템 개편, 통장과 상품 안내자료 수정, 고객 안내 강화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이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 고객 안내 교육 매뉴얼을 배포했고, 영상·지면 광고 등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예보는 지난 13일 사장 주재로 자체 회의를 개최해 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보의 업무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유재훈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예금보호한도 상향 실행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이후 자금이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된 4분기에는 예금 잔액, 수신금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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