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합의된 권고안 없이 이번에도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할 전망이다. 미래 세대 부담 경감, 재정 안정, 노후소득 보장 간극 해결이 시급한 연금개혁 논의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복수의 자문위원에 따르면 연금특위 자문위는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일각에선 자문위 무용론도 나온다.
25일 연금특위 복수 자문위원에 따르면 21일 예정됐던 5차 자문위 전체회의가 일부 자문위원 불참을 이유로 취소됐다. 회의일이 다시 잡히지 않으면 6차 회의일로 예정된 다음 달 27일에야 5차 회의가 열린다. 이 경우 직전 4차 회의(9
여야가 10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비쟁점·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는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1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연금특위 기간 안건을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미적립 부채 인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미적립 부채는 개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지만,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연금개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19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14일 첫 회의를 열어 3월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가난한 사람이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 계급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행 금융 구조의 개혁을 주문했다. 또 공공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청년세대는 기존보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돼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2028년 40%까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것이냐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과 기여·급여구조가 변동할 때 연금 급여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재정 안정화 수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어렵사리 자문위를 꾸렸지만 첫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연금개혁 논의가 사실상 멈춰 섰다.
본지가 13일 복수 자문위원에게 확인한 결과, 자문위원들은 본인을 추천한 의원실 보좌진으로부터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 어떤 연락도 못 받고 있다. 당초
추석 연휴가 지나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다만, 인적 구성만 보면 21대 국회의 갈등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문위는 조만간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와 비교해 가장 큰 차이는 자문위원 구성이다. 민간위원 규모가 공동위원장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실제 연금개혁 이행까진 갈 길이 멀다. 합의안 도출이 과거보다 어려운 구조가 돼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최근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합의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인을 동수로 구성하고, 여기에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추천인 1명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정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에 관해 “앞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가동될 예정이고, 특위가 가동되면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논의가 진행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자문위원 명단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지난달 21일 3차 전체회의 이후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애초 연금특위는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자문위를 구성을 확정하기로 했으나, 자문위원 추천을 둘러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21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금특위가 재개된 건 4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다만, 자문위 구성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연금개혁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문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단, 자문위에서 20·30대 비중을 어떻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가 4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다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은 또 미뤄졌다.
20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21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연다. 애초 오전 10시로 회의를 계획했으나, 본회의 일정 충돌로 회의 시간을 앞당길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의결한다. 단
3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졌지만, 연금제도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그나마 이미 처리된 모수개혁안도 임시개혁으로,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추가개혁이 필수적이다.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기금 고갈 속도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논제다. 이에 본지는 SPSS, STATA 등
4월 30일 회의 마지막으로 논의 중단국회 일정 고려할 때 자문위 구성 서둘러야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연금특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4월 30일 2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대선 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휴식기에 들어갔다. 특위 논의는 대선 후 국정과제 윤곽이 드러난 이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지난달 30일 제2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생산적인 논의가 어렵고, 대선 결과 및 국정과제 내용에 따라 연금개혁 방향이 달라
대통령 선거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영계와 경제·재정 전문가들이 계속고용, 연금개혁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 두 현안에 관한 노동계의 입김이 과도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 도입을 골자로 한 ‘정년 후 재
복지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편 의지 밝혀
‘이재명 정부 123 국정과제’에서 제도 단계적 축소 이미 밝힌 바 있어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고령자복지주택·실버스테이 공급
어르신 일자리·재무관리 등 맞춤형 종합 지원 확대
치매어르신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사회적고립 담당 차관’ 지정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맞춤형 주거지원 등을 추진한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17년까지 1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