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검토는 필요" [국감]

입력 2025-10-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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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복지부 개혁안에 포함됐으나, 국회 통과 연금법 개정안에선 빠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것이냐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과 기여·급여구조가 변동할 때 연금 급여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재정 안정화 수단이다. 국민연금은 장기간 이어진 저기여·고급여 구조로 다른 조치가 없다면 적립금 소진 및 부과방식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미래세대가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된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낸 현재·예비 수급자들의 급여액이 줄어 적립금 소진이 늦춰지고, 그만큼 미래세대 부담도 준다.

자동조정장치는 국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복지부는 지난해 연금액이 아닌 물가 연동 인상률만 조정하는 일본식 ‘메크로 슬라이드’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정 장관도 여전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도입 시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아울러 정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구연금 분리론에 관해 “우리가 아직 구조개혁이나 장기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연금특위에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같이 검토해야 하고, 또 다층 소득보장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구연금 분리론은 가입자가 받을 연금액 총액이 낸 보험료와 수입금 합계를 초과하지 않는 신연금을 도입하고, 기존 제도는 보험료 적립을 중단하고 급여 지출에 필요한 추가재원(미적립부채)을 보험료가 아닌 재정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이 밖에 정 장관은 비만 치료제로 알려진 위고비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비급여 의약품이라)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제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어서 감시체계, 관리방안을 같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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