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연금 안정화' 개정 국민연금법 내년 시행…보험료율 매년 0.5%p↑

입력 2025-10-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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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상향에 크레딧 확대로 청년층 급여액↑⋯미래세대 부담완화 위해선 추가개혁 필요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청년세대는 기존보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돼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2028년 40%까지 하향 조정이 예정됐던 명목소득대체율은 내년 43%로 인상된다. 지지부진하던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는 지난해 정부안 발표를 계기로 속도를 냈다. 정부안 대비 소득대체율이 1%p 높아지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무산됐으나, 1998년 이후 첫 보험료율 인상이란 점에 의의가 있다.

복지부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1%p) 노력을 병행하면 기존 2056년으로 예상됐던 적립금 소진 시기가 2071년까지 미뤄질 것으로 본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청년층의 소득대체율을 높일 추가 장치가 포함됐다. 출산 크레딧은 지원대상이 첫째아까지 확대되고 추가 가입기간 상한(50개월)이 폐지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기간이 6개월에 12개월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을 전체 복무기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크레딧 확대는 급여액 증가로 이어진다. 출산크레딧 1년 추가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액(A값) 기준 소득대체율 1.075%p 인상 효과와 같다. 군복부 크레딧 6개월 연장은 소득대체율 0.4%p 인상과 같은 효과다. 25년 수급 시 총 연금액은 자녀 1명 출산 시 787만 원, 군 만기제대 시 690만 원 증가하게 된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요건에서 ‘납부 재개’가 삭제됐다. 일정 소득수준 미만이면 정부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에 더한 정부의 소통 노력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도 상당히 해소됐다. ‘국민연금 바로알기’ 대학 특강에 참여한 학생 등 26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특강 전후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1.5%에서 96.2%로, 낸 것보다 많이 받는다는 응답은 34.0%에서 66.6%로 늘었다. 연금을 못 받는다는 응답은 23.9%에서 5.8%로 줄었다.

남은 숙제는 미래세대 부담 완화다.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노력이 더해지면 경상가 기준 누적적자는 2093년까지 6973조 원 줄 것으로 예상되나, 적립금 소진 자체를 막을 순 없다. 특히 적립금 소진 후에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급여지출 증가로 2079년 기준 필요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이 기존 36.6%에서 39.2%로 오른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추가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장기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모두 중요한 주제”라며 “다 담아서 연금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정부는 보조를 맞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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