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 전세사기 예방사업을 제도화했다.
도는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법적 기반 위에 올려, 계약 단계부터 사기를 막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참여 공인중개사를 확대하는 등 전세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한다.
전세피해 대책과 관련한 법과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세피해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경기도가 등록 전체 공인중개사 3만명과 함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15일 도청에서 김동연 지사의 영상인사와 함께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태원 경기도남부회장, 정경범 북부회장, 협회 지역별 대표, 시·군·구 관계공무원 등 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