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법적 기반 위에 올려, 계약 단계부터 사기를 막는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형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운영 △공인중개사 자율참여 기반의 ‘길목지킴이 운동’ 추진 등이다.
‘길목지킴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계약과정에서 위험요소를 안내하고 임차인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사전예방 캠페인이다. 이와 함께 ‘안전전세관리단’은 도와 시·군,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사기 의심 거래를 조기에 감지하고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현장조직이다.
도는 참여 중개사에 교육과 직무연수를 제공하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조례 제정으로 현장중심 예방체계가 활성화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중개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도민의 주거안전과 부동산 신뢰회복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7월 ‘경기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으며, 도내 등록된 공인중개사 약 3만 1000 명 중 1만 6000 명 이상(53%)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