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ㆍ재ㆍ관계를 관통하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데이터 3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묶어 데이터 3법이라 하는데 이를 고치는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이 없이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고 신용정보법은 연구 목적의
과거의 기업 부도·폐업 등으로 발생한 부정적 신용정보로 금융·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조기 삭제된다.
중소기업청은 금융위원회 및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재기기업인의 성공적 재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를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