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분쟁이 반복되는 ‘시세하락 손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고 수리 후 중고차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시세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했을 때, 사고 이력으로 인해 발생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휴업 등으로 수입이 감소했다면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23일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주부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한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
삼성화재는 장기보험 상품 개정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된 신규 보장들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 '태평삼대'의 경우 보험업계 처음으로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를 신설했다. 아나필락시스란 음식물, 백신 접종 등 외부 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알레르기 반응을 말한다.
응급실에 내원해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시 연간 1회에 한해 200만
자동차 보험료가 이달 말부터 인상된다. 인상폭은 1.5% 내외로 전망된다. 한 해에 자동차 보험료를 두 차례 올리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손해보험은 이달 말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1.4% 인상한다. 삼성화재도 전날 ‘2019년 1분기 실적발표회(IR)’에서 6월 초 보험료
금융감독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업가능연한과 시세하락손해를 내달 1일부터 표준약관에 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취업가능연한은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 2월, 대밥원은 평균여명·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중대한 손상이 인정될 경우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해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 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경부고속도로 남대전IC 인근에서 뒤
자동차 사고 시 지급되는 중고찻값 하락분(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이 기존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과잉 수리 관행을 막기 위해 후드와 펜더 등의 7개 부품에 대해서는 복원 수리만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이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시세하락 보험금’ 지급 현실화 방안을 추진한다.
사고 시 피해 차량의 가치 하락분을 보상해주는 시세하락 보험금은 그동안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이 잦았다.
이투데이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금감원의 ‘시세하락 보험금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개선에 대한 검토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들이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배상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주 22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는 원고 19명에게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금감원, 자동차보험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 제도개선 추진
국내 12개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3년간 326억원의 자동차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12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보험금을 제때에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보험계약자에게 미 지급된 보험금
보험소비자연맹은 2007년 한해동안 보험소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좋은 뉴스 5개와 나쁜 뉴스 5개를 '소비자 선정10대 보험뉴스'로 선정하고 최선의 뉴스로는 '손보사 담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 최악의 뉴스로는 '계약자 배당 없는 생보사 상장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최선5대(BEST 5) 뉴스
◆손보사 담합 및 불공정행위
많은 운전자가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되었을 때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간접손해 보상금을 청구할 줄 모르고 있다.
차 수리비나 병원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은 상대 차의 보험사가 정비공장이나 병원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 간접손해 보상금인 렌터카 요금,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등
보험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손해보험사에 내린 '누락보험금(대물간접손해보험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교통사고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과징금 22억원 부과의 단순 시정조치는 형식상의 솜방망이 처벌로 소비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손보사들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피해자에게 지급
삼성화재ㆍ현대해상 등 8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등 간접손해보험금 231억원을 보험가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8개 손해보험사가 2003년~2006년까지 4년간 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 총 316만건 231억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업무 담당자 회의라는 미명하에 가격 담합을 조장하는 손해보험사들의 관행을 뿌리채 뽑겠다" 손보사들의 담함에 대해 고강도 검사를 지속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말이다.
13일 공정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0개 손해보험사의 담합 사건에 508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위가 이번에는 손보사들이 간접손해보험금을 미지급했다며 제소한 사
금융감독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가는 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 8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추석연휴는 최근 5년간 명절(추석 및 설날) 연휴중에서 가장 긴 연휴기간(토요일 포함 5일)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해마다 명절
보험소비자연맹은 2006년 한해동안 보험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좋은 뉴스 5개와 나쁜 뉴스 5개를 '소비자 선정10대 보험뉴스'로 선정했다.
올해 최선의 뉴스로는 '교통사고 누락보험금 찾기운동 전개로 150억원이상을 돌려 받은 소비자권리 찾기의 쾌거'를 이룬 것이며 최악의 뉴스로는 '변액보험 과대포장 부실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을 선
보험소비자연맹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타는 손보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주치 않아 제기된 누락보험금청구 민원신청에 대해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교통사고피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내역을 잘 알지 못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누락보
대구에 사는 서모씨는 올 7월에 출고 된지 1년 미만의 차량(차량가액 1083만원)이 사고가 나서 350만원의 견적을 받았다.
1년 미만의 차는 수리비의 15%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받는다고 들어 보험사에 요청했지만 가해차량이 4월 이전에 보험에 가입했다며 거절당하고 10%인 35만원만 보상받아 신약관을 적용받을때 보다 17만5000원의 차액이 발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