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보험사가 챙겨주지 않는 보상금 4가지

입력 2007-11-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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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운전자가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되었을 때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간접손해 보상금을 청구할 줄 모르고 있다.

차 수리비나 병원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은 상대 차의 보험사가 정비공장이나 병원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 간접손해 보상금인 렌터카 요금,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가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스스로 손해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보상금을 상대 차의 보험사가 알아서 지급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아래 내용을 잘 알아두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에게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 차에게는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수리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렌터카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

렌터카 요금은 피해자가 되어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렌트비용지원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보상하지 않는다.

◆새 차인데 수리비가 차량가의 20%를 넘으면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새 차(출고 후 2년 이하)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는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수리비 외에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0%가 시세하락 보상금이다.

출고된 지 2년 이하인 차인데 상대 차의 과실로 수리하게 되었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사고 시점에서 출고된 지 2년을 초과한 차는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은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해 내 차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상대 차의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며, 자기 보험사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차가 완파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등록세'와 '취득세'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 때문에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무려 86.7%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대체 비용은 피해자가 되어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으며 자기 과실로 자기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

상대 차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해야 한다.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으며 자기 보험사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아직 받지 못한 4가지의 보상금이 있다면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간접손해 보험금 지급 안내를 보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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