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사고로 떨어진 차값, 보험사가 배상”

입력 2015-08-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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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식•수리비 상관없이 격락손해 지급해야” 車소유주 승소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들이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배상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주 22명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는 원고 19명에게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는 ‘격락손해(隔落損害)’로 불리는데요. 보험사들은 격락손해에 대한 약관에 따라 차령(차량 등록 이후 기간)이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를 넘을 때 수리비의 10∼1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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