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자동차 ‘시세하락 보험금’ 현실화한다

입력 2017-10-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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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에 보고 “신차출고 2년→3년, 수리비용의 최대 15%→20% 보상 확대 검토”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시세하락 보험금’ 지급 현실화 방안을 추진한다.

사고 시 피해 차량의 가치 하락분을 보상해주는 시세하락 보험금은 그동안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이 잦았다.

이투데이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금감원의 ‘시세하락 보험금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개선에 대한 검토 진행경과 및 검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세하락 보험금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피해차량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넘어서면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선 수리비용의 15%를,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각각 지급한다. 그러나 실제 사고 피해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분보다 보험금이 작아 소비자들은 물론 할부·렌트 서비스를 하는 여신금융사의 보험금 인상 요구가 거셌다. 특히 신차일수록 사고에 따른 가치하락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월 10일 보험료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제도에 관한 연구수행을 요청했다. 보험개발원은 국내 판례, 해외 사례 및 보험료 인상효과 등을 분석해 지난달 금감원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시세하락 보험금 지급 대상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보험금 지급률도 현행 10~15%에서 10~2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제시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대물배상 보험료는 0.49% 인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외에 다양한 지급기준 변경 방법에 따라 대물배상 보험료가 적게는 0.15%에서 많게는 1.09%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적절한 수준에서 시세하락 보험금을 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보험개발원의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가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준약관 개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은 “시세하락 보험금의 현실화는 신차 구매자들이 매우 원하던 사항”이라며 “금감원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오면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관련 보험 관행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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