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4년동안 간접보험금 231억 미지급

입력 2007-11-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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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화재 등 8개 손보사에 21억 과징금 부과

삼성화재ㆍ현대해상 등 8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등 간접손해보험금 231억원을 보험가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8개 손해보험사가 2003년~2006년까지 4년간 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 총 316만건 231억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1억93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차료'란 자동차사고로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피해차주가 대차(렌트)하는 경우 할 경우 동종 차종을 대차하는 비용 등을 말하며, '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해 수리를 함으로써 사고차량의 중고시세가 하락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손보사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자동차 보험 대물사고 653만여건 중 자동차보험약관상 대ㆍ휴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대차료 지급대상 550만건 중 316만여건의 대ㆍ휴차료 228억7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중에 발생한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약 653만여건 중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급대상건수가 1만1330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3월말 현재 564건의 시세하락손해보험금 약 2억379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처럼 손해보험사가 대물보험사고를 처리하면서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휴)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을 미지급한 행위는, 피해자가 간접손해보험금의 존재여부 및 약관상 피해보상금 규정(지급기준) 등을 잘 알지 못한 것을 악용한 것"이라며 "사실상 보험사의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따를 수밖에 없고 피해자로서는 당해 보험사 이외에 다른 보험사로 전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손보사들로 하여금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차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토록 시정명령하고, 시정조치 받은 사실을 2개 중앙 일간지에 1회 공표토록 했다.

아울러 ▲삼성화재 7억3300만원 ▲동부화재 3억5100만원 ▲현대해상 3억4900만원 ▲LIG손보 3억1700만원 ▲메리츠화재 1억8900만원 ▲제일화재 1억1000만원 ▲흥국쌍용화재 9500만원 ▲그린화재 4900만원 등 21억9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사고는 연간 22만여건ㆍ일 평균 605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손보사들이 간접손해보험금 존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간접보험금 산정 및 지급도 만전을 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손보사들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사고 중 차량대체비용보험금 약 1018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단순 '주의촉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차량대체비용보험금의 경우 피해차주가 차량폐차 등에 따른 전손 보험금을 지급받고 향후 피해차주 명의로 신규 또는 중고차량으로 대체(교체) 등록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차량대체행위가 선행돼야 한다"며 "타인명의로 등록하거나 차량을 대체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등록시 발생된 비용을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해야 보험사로서도 이를 인지하고 지급할 수 있는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행위로 보기가 어려워 주의만 촉구키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보험사가 차량폐차 등에 따른 전손보험금을 지급할 때 차량대체비용도 지급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 이를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예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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