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손보사 보험금 떼먹고 오리발"

입력 2006-10-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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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타는 손보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주치 않아 제기된 누락보험금청구 민원신청에 대해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교통사고피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내역을 잘 알지 못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누락보험금이 50여만건에 9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보소연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누락보험금 찾기운동을 전개, 총 16만여건에 150억여원의 누락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소연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026건을 민원으로 신청 접수받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해 대부분 피해자들이 누락보험금을 지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한화재,신동아화재,교보자동차 그리고 택시,버스공제회는 소멸시효경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누락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삼성화재,현대해상,LIG손보,동부화재,메리츠화재,제일화재,그린화재,흥국쌍용화재는 이중 26% 에 해당하는 183건에 대해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소멸시효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가 누락시킨 보험금은 대물보험금 중 대차료, 대체비용, 시세하락손해가 주를 이루며, 1만~2만원에서 80만~90만원까지 그 금액도 매우 다양하다.

또 청구건의 49%인 350건에 3300여만원이 지급돼 한 건당 평균 9만384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실제로 민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서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가 많으며 아직까지도 누락보험금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인 손보사가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약관의 내용을 전문적이고 양심적으로 적용하여 보상할 것으로 당연히 기대하는 만큼, 보험사가 지급해야 함에도 고의 또는 실수로 지급치 않은 보험금에 대해 법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보다 책임 있고 양심적인 태도를 보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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