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손질하고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자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자금조달 창구가 늘어나고,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출자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차입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현재는 보험사 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