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혹은 외할머니에게 매월 4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8일 여성부에 따르면 조윤선 장관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손주를 돌봐줄 경우 수당을 주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최모(62)씨는 맞벌이하는 딸을 위해 백일 지난 외손녀를 돌보지만 시간당 6000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친조모와 외조모를 전문 아이돌보미로 양성해 손자녀를 양육하게 하는 서초구의 ‘손자 돌보미 사업’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주부 박모(31)씨는 “애기를 낳아보니 문화생활은커녕 집 앞 목욕탕도 갈 수가 없고 아기만 보다보니 우
지난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식 유튜브에 ‘조부모참견시점’이라는 교육 콘텐츠가 올라왔다. 손주 육아를 위해 배움을 마다치 않는 요즘 조부모 세대를 겨냥한 것이다. 기본적인 육아 방법부터 인성 교육, 소통 기술 등을 비롯해 조부모의 심신 건강 솔루션까지, 손주 돌봄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황혼육아 프로그램과 더불어 참여자들
최근 고령화 속도에 따라 기존 64세에서 최대 69세까지 생산연령인구로 포함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때문에 황혼육아로 인해 조부모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즉 ‘노후 육아 양립 정책’을 논의할 때가 온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
만 36개월 이하
현대 사회의 빅 이슈 저출산과 고령화.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정책들로 출산을 장려하지만, 여전히 아이 돌봄 문제는 조부모가 해결사다. 한편 최근 고령화 속도에 따라 생산연령인구를 15~64세에서 최대 69세까지 늘리자는 추세다. 그러나 앞선 정황에 따라 일각에서는 생산인구로 활동 가능한 베이비붐 세대가 육아로 인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리라는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