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해외 유학 때문에 해외에서 생활하던 A씨는 아들의 대학 진학으로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아이들과 함께 거주했던 해외 주택이다.
A씨가 거주하던 해외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느 나라에 신고해야 할까? 또 해외 주택에 실제 거주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조물주도 부러워한다는 건물주이지만, 건물주도 세금은 무섭다. 상가나 건물을 팔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조금만 주의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주(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매도 부동산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
공동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대출의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본인 자금으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 보증금이나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한다. 이때는 대출의 지급이자에 대해 시비 없이 경비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차입금이 부동산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유명한 어록이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세금은 여러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해 왔다. 조세 정책은 때로는 국민의 평등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때로는 특정한 경제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때로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오면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두 가지의 상충되는 요구 사항을 동시에 받곤 한다. 첫 번째는 올해는 세금 좀 적게 내게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올해는 대출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이 두 가지가 왜 상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업을 운영해 본 사업자나 회계전문가라면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오면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상담 요청을 많이 받는다. 문의의 요지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의 사업 성과를 토대로 산출된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하는 1년 동안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는 일년간 번 돈에서 벌기 위해 쓴 비용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세무서에서 날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으며 작년 사업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일부는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가 있어 소득세 신고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반면 인터넷 홈택스를 통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복잡한 소득
매년 3월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이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3월 안에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필자 역시 회원 법인들의 세무 신고 대리업무로 살인적인 3월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세청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인면수심 범죄자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물론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이번 n번방은 유료로 운영되며 적게는 25만 원, 많게는 150만 원까지 회원들에게 금품을 받아 운영했다. 회원이 최
조세 지원 제도에는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에 나설 수 있게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다.
세법에는 기업이 사업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해 투자를 촉진하게 하는 제도가 많다.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는 일반사업용 시설이 아닌 기업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시가가 형성되지 않아 매매 당사자간 합의로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용인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주식거래 통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 제재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여 온 나라가 일시 정지된 듯하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코로나 공포가 엄습하면서 국제 증시는 폭락하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앞다퉈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당장 코앞의 코로나도 두렵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제상 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온 나라가 재난에 가까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뒤숭숭하다.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분야의 운영이 바이러스 전파에 일시적으로 멈춘 듯하다. 국세청도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피해 납세자를
일반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 취득하게 되는데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상업용 건물을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거나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취득이 가능하
지난 2월 10일은 20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이었다. 신고 기한 당일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문의 사항,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문의가 빗발쳤다. 수입 규모가 소액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꼭 사업자등록 및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2020년 설 연휴가 지나고, 매년 그래왔듯이 올 2월에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느라 분주하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 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지는 2019년에 얼마나 벌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연말정산 관련 세법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도 중요한 변수다. 매년 바뀌는 소득세법 규정 때문에 머리가 아프겠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청약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인해 아파트 분양 당첨을 '로또 당첨'으로 여기면서 청약경쟁률은 3년여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2019년 11월 기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자를 실소유자가 아닌 가족(부모 또는 자녀) 명의로 했다가 당첨
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매년 정신없이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세금 전문가들도 따라가기가 벅차다. 2020년에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변화에 익숙해져야 할 것 같다.
2020년 부동산 관련 세제가 많은 부분에서 바뀐다. 그동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보유 기간에
2019년에 주택을 임대하고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됐고, 주택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도 면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규모 임대
잘 나가던 중견기업을 운영하던 박 대표는 고민에 빠졌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 자녀들에게 사업체를 물려줘야 하는데 세금이 걱정이다. 증여세, 상속세 문제는 비단 유형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에 그치지 않고, 운영하던 사업체를 자녀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고민해 봐야할 문제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와는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