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직원 복지 증진 통해 세액공제 받는 방법

입력 2020-03-18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조세 지원 제도에는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에 나설 수 있게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다.

세법에는 기업이 사업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해 투자를 촉진하게 하는 제도가 많다.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는 일반사업용 시설이 아닌 기업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이란 ①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 임대용 국민주택 ②종업원용 기숙사 ③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④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일정한 시설 ⑤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및 목욕시설 ⑥의료법에 따른 직장부속 의료기관 등을 말한다. 기업이 이 같은 시설을 취득할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의 취득은 타인으로부터의 매입을 비롯해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모든 경우의 취득을 포함한다. 요건을 충족해 취득하는 시설에 대해 취득금액의 7%(중소기업의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사업자가 직장어린이집을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 종업원의 임대용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로서 수도권 밖에 소재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세액 공제 후 자산 구입일 또는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니 유의해야 한다.

직원의 기가 살아야 기업이 원활히 운영됨은 불변의 진리다. 해당 규정이 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조세 절감 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겨도 32강…한국, 남아공전서 토너먼트행 확정 노린다 [북중미 월드컵]
  • 외국인, 나흘간 11.7조 던졌다...한온시스템ㆍ삼전ㆍ하닉 등 자동차·반도체 집중 매도
  • 뉴욕증시, 반도체주 매도·유가 급락 속 혼조...나스닥 0.43%↓ [종합]
  •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 줄섰다"…동탄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쑥
  • 생산은 충분한데 약이 없다…‘깜깜이 유통’에 의약품 유통 추적 필요성 커진다
  • 두려운 밦값에 ‘집밥족’ 몰렸다...고물가에 ‘창고형 할인점’ 전성시대
  • 오픈AI, 자체 AI 칩 ‘할라페뇨’ 공개...“엔비디아 블랙웰과 대등” [마켓핫]
  • "효과 보여줘야 산다"…녹색채권 다음 과제는 'MRV' [녹색채권의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14: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06,000
    • -1.53%
    • 이더리움
    • 2,495,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293,900
    • -0.2%
    • 리플
    • 1,644
    • -1.2%
    • 솔라나
    • 104,400
    • -1.04%
    • 에이다
    • 228
    • -1.3%
    • 트론
    • 498
    • +0.4%
    • 스텔라루멘
    • 287
    • -1.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760
    • -1.06%
    • 체인링크
    • 11,400
    • -1.04%
    • 샌드박스
    • 76.3
    • -2.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