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대상 기업은?

입력 2020-04-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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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매년 3월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이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3월 안에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필자 역시 회원 법인들의 세무 신고 대리업무로 살인적인 3월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세청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연장 대상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등(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을 영위하는 납세자로서 △확진환자·격리 중인 자(업종 무관) △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중국교역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원자재 수입기업) △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 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등이다.

위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징수유예(최대 9개월), 체납처분유예(최대 1년)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착수 유예 등의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지역 기업은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신고기간이 1개월 연장돼 오는 5월 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하니, 해당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꼼꼼하게 매출·매입자료를 챙기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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