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한 주 남은 주택임대 소득 신고

입력 2020-01-15 07:00 수정 2020-01-1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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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19년에 주택을 임대하고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됐고, 주택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도 면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었다.

그러나 세법 개정에 따라 2019년 귀속 분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도 부과한다. 연간 주택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 총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둘 중 세 부담이 적은 쪽으로 유리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의 60%(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공제한 금액에 14%의 단일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장부를 작성해 실제 필요경비를 계산하거나 세법상 경비율에 따라 경비를 공제한다.

또한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금액이 큰 경우 종합과세가 불리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추징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니 2020년은 다주택 보유자에게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한 해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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