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는 다양한 ‘의제(擬制)’와 ‘간주(看做)’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제는 사실과 다르게 법률상 특정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반대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없는 개념이고, 간주는 법률상 특정 상황을 사실로 인정해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데 반대증거가 있다면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의제규정이 납세자들에게는 더 강제력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서로 합의해 재산이 이전되는 절차다. 따라서 향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까지 검토해 증여가 이뤄진다. 반면에 상속은 갑작스레 사망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현행 상속세율은 10% 세율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흔히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세부적인 조건이 따라붙는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것 △2년 이상 보유할 것(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7708건에 달한다. 이는 3년 만에 최대치다. 국세청은 이달 4일, 해당 지역의 아파트 증여 신고 내용을 전수 검증하겠다는 강력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받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22% 부과하던 기타소득세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취업교육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
부산은행은 26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VVIP 고객 100명을 초청해 ‘부와 가업을 지키는 절세 전략’을 주제로 한 프리미엄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상속·증여 세제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이런 흐름 속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절세 솔루션을 제공해 달라”는 고액자산가 고객들의 수요가 높아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권 이외에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입장이다. 납세자는 유사한 취지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간병용역을
“자녀에게 증여해줄 때 은행 빚까지 함께 넘기면 증여세가 줄어든다는데, 그러면 일부러 빚이라도 내서 같이 증여해 주면 되겠죠?”
자녀에게 재산증여를 계획하고 증여세가 부담되는 납세자가 한참을 공부하고 고민한 다음에 내린 나름의 방안에 대해 묻는 경우가 있다. 일종의 검증(?) 차원의 상담이다.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채무를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실거주의무, 대출제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주택 매각예정자들은 3년 내 매각하지 못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3년 내 매각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까?
먼저,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보자. △거주자일 것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강력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시장의 숨통을 조여 사실상 ‘거래 동결’을 유도하는 조치로 읽힌다. 정책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혼란스럽고 모순적이다.
이번 조치로 시장 참여자들이 당면한 현실은 명확하다. 첫째, 1
서울 중랑구가 지역 내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 12일 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세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1970~1980년대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오너의 나이가 대부분 70세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오너들과 접해보면 가장 큰 관심사가 힘들게 일궈온 회사를 자녀가 물려받을지 여부이다. 본인이 고생해서 얻은 부를 자녀교육에 투자했고, 해외유학 등 좋은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편한 일만 찾고 힘든 제조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다음
농업에 종사하던 지인에게서 ‘과세자료 소명안내’라는 제목의 서류를 세무서로부터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서류의 내용은 지인의 자녀가 국가의 지원정책에 따라 청년농업인으로 선발이 되고, 농지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농지를 구입하게 했는데, 자녀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농지를 취득한 청년농업인은 이전에 소득활동을
2017년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고,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상생임대주택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슬픔과 상실감으로 가득하다. 여기에 더해 남겨진 배우자가 상속세 문제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면 그 아픔은 더욱 클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그 취지에 비해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어 개선의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국내 과세권 유무, 비과세·공제 적용 등이 달리 적용돼 개인에게는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할 수도 있다. 대표적 사례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12억 원 비과세 적용. 이는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에도 거주자인 경우에만 6억 원 증여공제를 적용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국내에서
누구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상황이지만 ‘이혼’은 부부 또는 가족 간의 인적 관계를 갈라서게 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재산을 분할하여 경제적으로도 갈라서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위자료의 정산,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재산 명의가 바뀌는 등 재산변동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에 따른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무상으로 재산이
홍길동 씨는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 홍 씨의 자녀 홍순희(27세)는 모은 돈과 대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빌라(국민주택규모 이하)를 3억 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자녀는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
취득세 중과세율은 신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8.4%, 9.0%,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1.1~3
기획재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은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인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첫째 AI, 방산, 문화 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