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안타까운 이혼 과정에서의 세금

입력 2025-08-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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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훈 세무법인 제이앤 대표세무사

누구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상황이지만 ‘이혼’은 부부 또는 가족 간의 인적 관계를 갈라서게 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재산을 분할하여 경제적으로도 갈라서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위자료의 정산,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재산 명의가 바뀌는 등 재산변동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에 따른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금액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경우는 증여와는 분명히 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금상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위자료는 손해를 끼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본다. 손해배상의 성격상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소유했던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손해배상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부동산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양도소득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다르다. 한쪽 배우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임이 인정되고, 실질적 공동의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본래 소유권에 맞게 재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혼과정 이전에 이미 공동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이미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혼과정을 통해 한쪽 배우자가 자기 소유부분을 넘겨 다른 배우자에게 온전히 소유권을 갖게 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이혼과정을 통한 재산분할이 아니라, 분할이 된 재산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재산이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채무 상환 또는 대가성 재산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소지훈 세무법인 제이앤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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