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비위·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게 된 가운데 피해 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게 한 조처가 오히려 특혜라는 지적이 교사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
앞으로 금품·향응 수수, 성폭행, 성적조작 등의 비위를 저지른 교사들은 승진자격을 갖춰도 교감으로 승진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교원의 주요 비
성폭력이나 금품수수 등 비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사가 교단에 다시 설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4월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미성년자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