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입력 2021-06-15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육부 “학교 담임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계기 되길”

앞으로 성비위·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게 된 가운데 피해 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게 한 조처가 오히려 특혜라는 지적이 교사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전국 공·사립학교에서 성 비위로 담임할 수 없는 교원은 46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되지만, 모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학년 도중에 담임이 교체되지 않도록 3월 신학기 개학 전에 성 비위 교사들은 담임에서 배제해달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두고 일부 교사들은 비위 징계 교원 담임배제는 교육계 안팎에서 징계가 아닌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선 교사들은 "담임을 맡지 않는 대신 보직교사로 활동하면 오히려 승진에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성 없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출입기자와의 브리핑에서 “담임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할 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번 기회에 담임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좀 더 교직에 적합한 분들이 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임 배제 조치에 교사들의 반감 있을 수 있지만 성비위를 저지르게 되면 학교 내에서 입지가 좁아진다는 경각심을 갖게 돼 이런 일들에 연루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74,000
    • +0.23%
    • 이더리움
    • 4,545,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879,500
    • +4.14%
    • 리플
    • 3,037
    • +0.16%
    • 솔라나
    • 198,100
    • -0.05%
    • 에이다
    • 621
    • +0.16%
    • 트론
    • 430
    • +0.23%
    • 스텔라루멘
    • 360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80
    • +0.53%
    • 체인링크
    • 20,900
    • +3.01%
    • 샌드박스
    • 215
    • +3.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