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성폭행 비위 교사 교감 승진 못해"

입력 2014-10-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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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감 자격연수자 선정시 부적격자 제한 규정 신설

앞으로 금품·향응 수수, 성폭행, 성적조작 등의 비위를 저지른 교사들은 승진자격을 갖춰도 교감으로 승진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교원의 주요 비위 관련 여부,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일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평정 점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 교감 자격연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연수자격 순위에 들기만 하면 교감 자격연수를 받고서 교감이 됐는데 이번에 교감 부적격자의 자격연수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교감자격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를 작성할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인증을 받았거나 한국사 관련 연수를 60시간 이상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해 해당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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