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부의 권고사항 반영과 올해 폭염 확산세를 고려해 원안에 동의했다. 단,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은 물론 밤에도 푹푹 찌는 더위에 잠을 못 이룰 지경이죠.
무더위는 '숫자'가 증명합니다. 8일 서울 낮 기온은 37.8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가장 뜨거웠습니다.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8년 관측 사상 7월 상순(1~10일)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온이었죠. 기존 최고 기온은 1939년의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9일 “예측 가능한 사망사고는 막아야 한다. 그것이 기본기”라며 “기본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를 계기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산업안전은 경제 수준에 비해 상당히 후진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산업안
폭염작업 상황에서 휴게시간 부여 또는 작업시간 조정이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개정안에서 폭염의 정의,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폭염작업의
동국제강그룹이 혹서기 현장 근로자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고열 작업이 필수인 철강 제조 현장 근로자에게 여름은 가장 일하기 힘든 계절이다.
동국제강은 8일 ‘DK아이스데이’를 맞아 인천ㆍ당진ㆍ포항 3개 사업장에서 푸드트럭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력사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커피ㆍ에이드ㆍ티 등 냉음료 5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 운영고온다습 환경에 근로자 안전 비상산업계 “근로자 안전부터 지킨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철강ㆍ조선업계가 무더위와 전쟁을 치를 준비에 서둘러 나서고 있다. 폭염일수가 평년보다 다소 많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온종일 고온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20일부터 9월 3
고온다습 환경에 근로자 안전 비상철강업계, 고열작업장소 출입관리조선업계, 파라솔 등 차광 대책 운영
올여름 때 이른 장마에 덥고 습한 무더위가 지속하면서 조선·철강업계가 무더위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폭염일수가 평년보다 다소 많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온종일 고온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제주에 올해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