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 작업하면 20분 휴식 의무화'

입력 2025-07-11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통과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부의 권고사항 반영과 올해 폭염 확산세를 고려해 원안에 동의했다. 단,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지원·홍보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과 현장 반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법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마친 후 내주 중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고용부는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사업장에 홍보하고,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개소를 대상으로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랭장구 지급, 119 신고다.

이 밖에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이달 말까지 보급 완료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다”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장연, 오늘(1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시위…1호선 용산역 무정차
  • 규제 폭탄에 개미·집주인 '패닉' [흔들리는 룰, 출렁이는 시장]①
  • 단독 젖소 섞어놓고 ‘한우 원육’ 팔이...공영홈쇼핑 표기·검증 구멍
  • 환율 부담에 국내 향했던 서학개미…두 달 만에 다시 미국주식 ‘사자’
  • 美·中·EU·日은 자국 전기차 키우는데…한국만 생산 지원 ‘공백’ [뚫린 안방, K-전기차 역차별]
  • 최고 40℃ 현장⋯“얼음 목도리ㆍ워터터널에 그나마 버텨요” [르포]
  • CPTPP 문턱서 커지는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 압력 [수출과 식량주권 사이]
  • 뉴욕증시, 7월 CPI·이란 협상 주목 [뉴욕인사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10 09: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14,000
    • +0.07%
    • 이더리움
    • 2,694,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302,800
    • -0.46%
    • 리플
    • 1,451
    • -0.68%
    • 솔라나
    • 107,500
    • +0.75%
    • 에이다
    • 275
    • -1.08%
    • 트론
    • 465
    • +0.43%
    • 스텔라루멘
    • 229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40
    • +1.9%
    • 체인링크
    • 11,560
    • -1.11%
    • 샌드박스
    • 58.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