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 작업하면 20분 휴식 의무화'

입력 2025-07-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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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통과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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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부의 권고사항 반영과 올해 폭염 확산세를 고려해 원안에 동의했다. 단,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지원·홍보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과 현장 반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법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마친 후 내주 중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고용부는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사업장에 홍보하고,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개소를 대상으로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랭장구 지급, 119 신고다.

이 밖에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이달 말까지 보급 완료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다”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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