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국토부·공정위, 쿠팡 등 택배 5사 불시점검

입력 2025-08-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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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지난달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긴급 폭염대책 및 택배없는 날 시행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이재명 대통령께 보내는 택배노동자 폭염대책 촉구 서한'을 들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긴급 폭염대책 및 택배없는 날 시행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이재명 대통령께 보내는 택배노동자 폭염대책 촉구 서한'을 들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14일까지 택배업종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씨제이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이다.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사고와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고용부는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랭장구 지급, 119 신고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택배 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와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쉼터(Cool Zone)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을 점검한다. 당시 합의 사항은 택배 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작업시간(주 60시간, 일 12시간 이내) 준수 등이다. 아울러 서브터미널과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등 종사자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이 밖에 공정위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 대리점 또는 종사자에게 산재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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