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임금 산정 및 지급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을 통해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상황에서 정액수당제 제한까지 더해지며 중소기업·스타트업과 IT 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과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
“노사정 법제화 합의…지침 등으로 가능한 부분 시행 좋지 않겠나”청년 탈모치료 건보 적용 문제에 “바로 결정 말고 국민 의견 모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이미 노사정이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
오남용 여지 큰 ‘포괄임금제’ 규제실근로시간 데이터 확보 중요해져분쟁대비 기업·근로자 인식 키워야
근로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수다. 출근 시각을 찍고, 퇴근 시각을 찍는다. 그 사이에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이 모든 시간의 총합이 곧 노동이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산수를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용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시급 50% 수당,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과도하지 않아""노조 개입 의도 없고 업무 강도 증가 인정"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수당이 실제로 증가한 업무 강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에 나선 정부가 10억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31일 이처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7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25년간의 직장 생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후 새로운 법리로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요건(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을 폐기하였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 어디에도 고정성 요건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이를 포함할 경우 통상임금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강제수사 등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임금체불 감축·대응 방안’과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논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 원으로 전년(1조78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으로 산업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갈등을 해결하려면 갈등의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 출발은 3저(저금리·저유가·저환율) 호황기인 198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호실적에 고무된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노동계가 반색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과 육아휴직급여 등 사회보험 급여를 산정할 때 쓰는 일종의 기준임금이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법정수당과 한도 내 사회보험 급여도 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종전 판단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 요
11년 만에 임금체불 결론…지연이자 막대할 듯“보전수당‧체력단련‧단체보험‧건강지원비평균임금에 포함해야”…상여금=통상임금유사 소송 줄지어져…총액 3500억 원 전망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근로자 2800여 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 및 퇴직금 443억 원과 11년 치 지연손해금을 물어주게 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 현장의 ‘기회·인권’실현을 위해 지난달 25일 ESG 경영위원회에서 마련된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 현장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 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서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