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체불임금 10억원 달해

입력 2025-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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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에 나선 정부가 10억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31일 이처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7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임금 체불의 경우 171개 업체, 9억9000만 원(1327명)으로 조사됐다.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돼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5억5000만 원(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억4000만 원)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돼 시정조치 했다.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고, 이 중 9개 업체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또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돼, 총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다.

국토부는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시행 중으로, 내달 인공지능(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해 이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만큼만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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