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화재 퇴직자들도 퇴직금 소송 합류...금융계열사 첫 사례

입력 2026-04-24 14:49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서 첫 소송 제기...삼성화재 퇴직자 7명
퇴직자 측 "식대보조비·각종 수당도 '통상임금' 포함돼야"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SDS·삼성E&A에 이어... 소송 줄줄이

▲삼성화재 사옥. (사진 제공=삼성화재)
▲삼성화재 사옥. (사진 제공=삼성화재)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SDS·삼성E&A 등 삼성그룹 퇴직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삼성화재해상보험 퇴직자들도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에서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퇴직자 7명은 이날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화재 퇴직자 측은 지급받은 퇴직금 및 법정수당 산정 과정에서 목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은 기존 퇴직금 소송에서 쟁점이 한 가지 더 추가됐다. 퇴직자 측은 식대보조비·개인연금 지원금·각종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서 배제된 점을 문제 삼았다.

퇴직자 측 대리를 맡은 박창한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는 "위 수당들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한 채 임금이 산정된 것은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단 주장이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삼성 금융계열사에서 나온 첫 퇴직금 소송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뿐만 아니라 삼성화재 퇴직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쟁점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수의 계열사 퇴직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현재까지 △삼성전자 185명 △삼성전자서비스 13명 △삼성SDS 18명 △삼성E&A 9명 등 퇴직금 소송 참여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앞서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2019년 6월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등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퇴직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대법원은 올해 1월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들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이라기보다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 성격에 가깝다"며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과 관련해 같은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각 회사의 성과급 지급 구조와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SK하이닉스, 한화오션, 현대해상 근로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퇴직금 소송은 대법원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208,000
    • +0.88%
    • 이더리움
    • 3,461,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0.59%
    • 리플
    • 2,136
    • +1.71%
    • 솔라나
    • 127,900
    • +0.55%
    • 에이다
    • 374
    • +1.91%
    • 트론
    • 488
    • +0%
    • 스텔라루멘
    • 262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80
    • +2.19%
    • 체인링크
    • 13,910
    • +1.61%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