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입력 2026-04-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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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미리 임금을 약정했더라도 야근 등 근로자의 실제 근무로 발생한 수당이 사전 약속된 금액보다 클 경우는 이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에서도 포괄임금제 금지 흐름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현재 국회에는 이용우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개정안 9건이 상정돼 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는 무효(2008다6052)라고 판단해왔는데, 최근 부처 지침과 국회 개정안 발의 등으로 관련 흐름이 노동 실무 현장에서 보다 강력하게 적용되는 상황이다.

임인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해도 노동 현장에는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상황이다보니 고용노동부는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노동청의 행정지도가 누적되면 기업으로서는 잦은 조사 등 현실적인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2024년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을 운용한다고 해도 사용자의 검증이 필요해 행정적·인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포괄임금제 금지 추세가 취지와 달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온다. 기업이 근로 시간을 더 엄격하게 책정하게 될 거란 이유에서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면 기업은 근로자의 연장 근로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대비해 정해진 시간 내에 일하도록 업무 강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면서 “강한 감시 체제를 만들면 노사 모두 피로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역시 “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있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태우는 시간을 따로 재고 외출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기업이 이런 부분까지 빡빡하게 측정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결코 유리한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사무실 바깥에서 일하는 외근직의 근로시간을 측정해야 할 경우 불가피하게 GPS나 구글타임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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