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X글라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일부 파기환송

입력 2026-03-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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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
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LX글라스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건강보험료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원고들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단체 협약 등에 의해 결산 세후 당기순이익의 발생ㆍ규모를 기준으로 지급된 성과급을 연간 임금 총액에서 제외했다.

A 씨 등은 회사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건강보험료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고 봤다. 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납분의 추가 납입도 청구했다.

앞서 1·2심은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건강보험료의 통상임금성을,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임금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청구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비록 이 사건 성과급이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지급됐더라도,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인 당기순이익은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이상, 이를 근로의 양·질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미납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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