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지 않은 채 잠적했던 금괴 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홍콩에서 들여온 금괴 약 4만 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린 밀수 조직에서 운반을 총괄한 인물이다. 여행객의 신체에
檢, ‘민생 회복’ 국정과제 맞춰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나서연말까지 한시적 시행⋯정책 효과 등 분석해 연장 여부 결정
검찰이 서민 생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벌금 납부 제도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일 수급권자 등에 제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일부터 12
점심시간 여자 수사관에 신병 맡기고 근무지 이탈감찰조사 요구에 병가·사직 예고하며 사실상 거부법원 “신병 관리·근무 태도 부적절⋯징계 타당”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의 신병 관리를 소홀히 해 도주를 초래하고 감찰 조사까지 거부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
책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홍세화 한국장발장은행장이 18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이날 장발장은행 측에 따르면, 고인은 병원에서 암 투병을 하던 중 이날 정오쯤 숨졌다. 고인은 지난해 2월 전립선암 4기 판정을 받았다.
고인은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3월 무역
검찰이 빈곤·취약계층의 경우 가벼운 범죄로도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형이 사실상 단기 구금형처럼 운영되는 현 제도를 개선한다.
대검찰청은 2일 “‘수감 생활 대신 땀 흘리기’라는 모토로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를 일선 검찰청에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자력 등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취약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부부가 나란히 경찰에 출석했다.
28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27일 오후 8시∼10시까지 합동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음주운전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를 앞두고 차를 정차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인적사항 대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엉뚱한 시민에게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부 A 보호관찰소의 관찰과장 B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씨는 보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미납한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9일 최 씨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며 청주지법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해 긴급 특별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윤 총장이 1000만 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비상상황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대검찰청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구속과 체포를 자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대검은 21일 오전 검찰공무원들에게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전국 청에 이런 내용의 긴급 지시 공문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검찰청에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구금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7일 법무부는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확대돼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나 구치소
앞으로 벌금,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정은 이달 7일부터 벌금, 추징금, 과태료, 소송 비용 등 벌과금의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벌과금은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지로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현금 납부만 가능했다.
그러나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시행되면 일반 물품을 구매할 때
앞으로는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해 지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저공해 자동차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황 권한대행이 지난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
최근 6년간 노역형으로 탕감받은 벌금이 무려 2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수형자들은 평균 300일 정도의 노동으로 평균 113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는 ‘황제 노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18일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노역형으로 탕감받은 벌금은 1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 씨가 춘천교도소에서 ‘노역’ 중입니다. 전 전 대통령의의 차남 재용 씨도 처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진정 벌금 낼 돈이 없어서인지, 여력은 있으나 노역형을 택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이어진 황제노역 논란의 중심에 이들이 존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 씨와 이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 씨가 교도소에서 일당 400만 원짜리 '황제노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벌금 대신 교도소 노역 30여 일로 벌써 벌금 2억 원을 탕감받았다.
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따르면 춘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는 하루 7∼8시간씩 작업장에서 전열 기구를 생산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과 처남이 수십억원대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1) 씨와 처남 이창석(65) 씨를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씨와 이 씨는 이날부터 각각 2년 8월, 2년 4월 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들의 노역기간은 1일 4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전 씨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이는 지난해 3만7692명으로 전년 대비 2000여명 늘어났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3만명을 넘어서며 지난해 수치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반
검찰이 대주그룹 계열사 간 '자금 몰아주기'와 관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배임행위 여부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는 대주그룹 계열인 대한시멘트, 대한페이퍼텍의 법정관리 관련 자료를 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2007~2008년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법정관리 기록 등 자료만 24상자 분량에 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