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조사 요구에 병가·사직 예고하며 사실상 거부
법원 “신병 관리·근무 태도 부적절⋯징계 타당”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의 신병 관리를 소홀히 해 도주를 초래하고 감찰 조사까지 거부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관 출신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경찰로부터 벌금미납 지명수배범 B 씨의 신병을 넘겨받았다. 체포 당시 A 씨는 별도 신체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B 씨는 라이터와 휴대전화 2대를 소지한 상태로 임시유치실에 인치됐다.
B 씨는 갖고 있던 휴대전화로 동거녀에게 연락해 ‘벌금을 입금했다’는 문자를 자신에게 전송하게 했다. 또 허위 벌금 입금문자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A 씨는 여성 수사관 C 씨에게 신병 관리를 맡기고 도보 15분 거리 카페에 갔다. B 씨는 ‘직접 은행에 가야겠다’며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C 씨와 함께 새마을금고로 걸어가던 중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해당 도주 사건과 관련해 A 씨는 감찰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 병가·연가 등을 사용해 출근하지 않다가 곧이어 사직하겠다’며 불응했다. 그해 9월 8일 A 씨는 직위에서 해제됐다.
약 두 달 뒤 검찰은 A 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인혁처는 △C 씨 등의 대처도 도주에 영향을 미친 점 △유사 사례에서의 징계 양정 등을 고려해 ‘정직 2개월’로 감경했다.
이후 A 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모든 경우에 신체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B 씨 신병 관리에 대한 충분한 인수인계가 이뤄졌다는 입장이었다. 감찰 조사 불응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수인계 업무로 바빴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화장실 사용 등 기본적인 상황 대처가 어려운 여성 수사관 1명에게 신병업무대행을 맡기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 조사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신병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높은 수준의 근무기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검찰의 신병업무처리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