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납부 제도 유연화⋯서민 경제 부담 던다

입력 2025-08-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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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생 회복’ 국정과제 맞춰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나서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정책 효과 등 분석해 연장 여부 결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지 하루가 지난 12일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지 하루가 지난 12일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서민 생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벌금 납부 제도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일 수급권자 등에 제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 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이후 정책 효과와 국민 체감도 등을 분석해 연장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피해 주민이 늘어난 데다 가계부채 증가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벌금 미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민생 회복이라는 국정 최우선 과제에 맞춰 경제 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뒷받침할 방안 마련에 나섰다.

앞서 2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법무부는 당면한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납부 방식의 유연화다. 기존에는 생계 곤란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행계획서’만으로 분납 또는 납부 연기 신청이 가능해진다.

분납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된다. 분납 허가 기간 내에서 납부액과 분납 횟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개인 사정에 맞춘 납부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다만 분납 허가 이후 6개월 내 1회(10%) 이상, 이후 3개월 내 1회(10%) 이상은 반드시 내야 한다.

그간에는 실무상 분납제도를 우선적으로 안내해 납부연기 제도의 이용이 저조했다. 이에 검찰은 납부연기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제적 형편과 납부 가능성 등 개인 사정을 고려해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집행에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6개월간 납부 연기가 가능하다. 이후 소명자료를 내면 3개월씩 두 차례 추가 연장도 허용된다.

만약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납·연기 허가를 취소해 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강제집행에 따른 심리적인 불안과 부담감을 완화하고 미납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하도록 민생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액 벌금의 경우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사건, 뺑소니 사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다수이므로 500만 원 이하 벌금 선고 후 납부기한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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