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특조위 활동 1년 연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26-09-0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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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시 2027년 9월까지 활동…송두환 "최선 다해 임무 완수"
與 간사에 김의겸 호선 선임…선임 과정서 과거 논란 두고 여야 설전

▲서영교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2027년 9월 16일까지 늘어난다. 이날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종료 시한을 보름여 앞두고 법사위에서도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의원들의 여러 고견과 유가족 피해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업무에 임하겠다"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사위 여당 간사 선임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나 의원을) 망신 주려고 법사위 안에 무기명 투표소를 차려놓고 투표까지 했다"며 "잘못된 선례를 만든 이상 그 선례대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 과정에서 여당 간사로 내정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흑석동 부동산 관련 논란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을 거론했다.

이에 김 의원은 "흑석동 건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청담동 건에 대해서는 시절이 하수상하던 때 아니었나. 서로 대립하고 격돌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일은 그 일대로 재판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맞섰다.

이후 곽 의원이 무기명 투표 요구를 거두면서 김 의원은 관례대로 호선을 통해 법사위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김 의원은 간사 선임 직후 "야당 의원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다면, 우려하는 일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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