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액 벌금 6500억원 미납 금괴 밀수 총책, 도주 7년 만에 검거

입력 2026-09-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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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65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지 않은 채 잠적했던 금괴 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홍콩에서 들여온 금괴 약 4만 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린 밀수 조직에서 운반을 총괄한 인물이다. 여행객의 신체에 금괴를 숨겨 운반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조3000억원대를 선고받았다. 2019년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원으로 줄면서 석방됐지만 벌금을 내지 않고 잠적했다.

이후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번갈아 사용하고 외국인 명의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하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A씨는 벌금형의 시효인 5년이 지났다며 납부 의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관련 법리를 검토한 뒤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산정한 A씨의 벌금 미납액은 653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A씨는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형법에 따라 A씨를 교도소에 수감했다.

현행법상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이에 따라 A씨는 벌금을 내지 않더라도 2029년에는 노역장 유치를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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