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벌금 미납' 전두환 차남·처남, 노역장行

입력 2016-07-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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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과 처남이 수십억원대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1) 씨와 처남 이창석(65) 씨를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씨와 이 씨는 이날부터 각각 2년 8월, 2년 4월 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들의 노역기간은 1일 4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조세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의 형을 확정받은 뒤 38억 6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지만 34억 295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검찰은 납부 독촉을 거쳐 올해 1월부터 6개월 간 벌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허가했지만, 두 사람이 벌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노역장 유치를 집행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와 이씨에 대한 벌금 분납 기한이 지났다"며 "전 씨는 최근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의사를 표시했고, 이 씨는 재산상태 등에 비춰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두 사람은 2013년 오산시 소재 토지를 445억원에 구입하면서 325억원에 구입한 것처럼 거짓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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