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 내 '철창행' 해마다 늘어…분납·납부 제도 유명무실

입력 2015-09-10 15: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이는 지난해 3만7692명으로 전년 대비 2000여명 늘어났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3만명을 넘어서며 지난해 수치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분납신청률과 납부연기 신청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도별 일부 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 현황'을 보면 분납신청률과 납부연기 신청률은 각각 1.62%, 006%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가 있지만, 법률이 아닌 검찰집행사무규칙으로 구분돼 법적 근거가 약하고 신청요건도 엄격하다"면서 "분납대상의 확대나 납부기한의 연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노역장 행을 택할 경우 가족관계도 단절되고 있던 직장마저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제69조1항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완납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안의 범위에서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3: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95,000
    • +1%
    • 이더리움
    • 3,486,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0.74%
    • 리플
    • 2,106
    • -1.36%
    • 솔라나
    • 127,700
    • -0.85%
    • 에이다
    • 367
    • -2.13%
    • 트론
    • 489
    • -0.41%
    • 스텔라루멘
    • 260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30
    • -1.93%
    • 체인링크
    • 13,660
    • -2.84%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