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 내 '철창행' 해마다 늘어…분납·납부 제도 유명무실

입력 2015-09-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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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이는 지난해 3만7692명으로 전년 대비 2000여명 늘어났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3만명을 넘어서며 지난해 수치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분납신청률과 납부연기 신청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도별 일부 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 현황'을 보면 분납신청률과 납부연기 신청률은 각각 1.62%, 006%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가 있지만, 법률이 아닌 검찰집행사무규칙으로 구분돼 법적 근거가 약하고 신청요건도 엄격하다"면서 "분납대상의 확대나 납부기한의 연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노역장 행을 택할 경우 가족관계도 단절되고 있던 직장마저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제69조1항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완납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안의 범위에서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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