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신용카드 할부 납부 가능해진다

입력 2018-01-03 15: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벌금,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정은 이달 7일부터 벌금, 추징금, 과태료, 소송 비용 등 벌과금의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벌과금은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지로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현금 납부만 가능했다.

그러나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시행되면 일반 물품을 구매할 때와 같이 할부 결제도 가능해 생계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을 내기 어려운 벌금 미납자들에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 방법은 검찰청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이용하면 된다.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38,000
    • -2.25%
    • 이더리움
    • 3,290,000
    • -3.91%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3.93%
    • 리플
    • 2,156
    • -3.19%
    • 솔라나
    • 133,000
    • -3.76%
    • 에이다
    • 407
    • -3.1%
    • 트론
    • 444
    • -0.45%
    • 스텔라루멘
    • 248
    • -2.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10
    • -1.68%
    • 체인링크
    • 13,810
    • -3.96%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