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협회 “등록임대는 특혜 아냐...규제 강화 땐 임대시장 위축”

입력 2026-02-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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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회 CI.
▲대한주택임대인협회 CI.

대한주택임대인협대인협회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발언을 두고 “현행 제도와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이 8일부터 10일까지 SNS를 통해 △등록만으로 다주택 매입·보유가 가능한 구조의 타당성 △등록임대 이력만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할 필요성 △등록임대 물량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이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각종 의무를 전제로 운영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세 특례를 특혜로 보는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어 “2020년 7·10 대책 이후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신규 등록이 전면 금지됐고 기존 등록 물량도 의무임대기간 종료에 따라 자동 말소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파트 시장에서 ‘등록만 하면 무제한 매입’이 가능하다는 전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빌라·다가구 등 비아파트 시장과 관련해서도 “시장 위축이 심화된 상황에서 보증가입 의무 등 추가 규정으로 등록 말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중과 배제 특례에 대해서는 “임대료 증액 제한, 계약갱신 관련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부기등기 등 다수의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부여된 제도”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총 21개 의무사항을 부담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안정 효과도 강조했다. 협회는 2022년 8월 유경준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등록임대주택 임대료가 일반주택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추가 규제나 특례 축소가 임대주택 매도로 이어질 경우 임차인 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서울 4만2500가구’ 물량과 관련해서도 “매물로 전환될 경우 임차인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고 주택 가격·수요 측면에서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과거 정부에서 임대등록을 장려했다가 이후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책 방향이 바뀐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미 2020년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아 주검이 되어가고 있는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다시 부관참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된 과세특례는 공공임대에 준하는 21가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대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등록 당시와 다른 소급적 정책이 반복된다면 국민이 과연 국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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