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非)아파트 주택도 6년 단기 등록임대 등록이 가능해진다. 공공택지 전매 제한이 완화돼 리츠(REITs)는 이전등기 전에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주거 및 건축 제도 개선 내용을 1일 발표했다.
먼저 지난달 4일부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2020년 단기임대제도 폐지 이후 축소됐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은 10년 이상 장기임대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단기임대 유형도 선택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 공공택지에 공급된 공동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리츠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전매가 허용되며 일반 사업자의 경우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토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가 가능하다. 이는 건설 경기 회복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조치다.
또한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된다. 이는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설치가 어려웠던 규제를 완화한 조치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31일부터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시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사업지구 초기 경계좌표를 확보해 토지보상 오류와 재시공을 방지하고 관련 민원 및 소송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