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제청권·대통령 임명권 갈등사법부 구성·운영은 부처 소관 사항國調보다 순리적 임명 방법 찾아야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임명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다.
대법관 임명 절차는 헌법 제104조 제2항에 규정되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권 행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여야의 탄핵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과 국정감사 태도를 탄핵 사유로 제시하며 논의 착수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발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며 맞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가 ‘직무유기’라는 지적에 동의하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된 대법관 제청의 의미를 묻자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며 “대
대법관 장기 공석에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황 아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국민의 힘이 제기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손 처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안 동의권을 침해했
오늘 헌법재판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치러진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 현안 등을 질의한다.
국민의힘
국감장 퇴장 놓고 설전…오전에 자리 지키고 오후 이석“제청권이 임명권 위에 있나…재제청 거부는 헌법 위반”“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특정인 제청 압박 안돼”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퇴장 여부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재제청
“계엄에 협조한 바 없어…계엄사에 인원·명단 보내지 말라 지시”업추비 논란엔 “술 한 방울도 안 마셔…국민께 송구”감기 증상 악화로 오후 국감엔 이석…종료 전 복귀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모두 존중해왔으며, 그동
與 “재제청 문제 조희대 아니면 못들어”…이석 허용 안해野 “사법부 독립 존중 관례 깨뜨려…이 대통령이 나와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퇴장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한 관례를 민주당이 깨뜨리고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큰 권한인지가 본질"서영교 "재제청 문서에 총리 부서 다 있었다"전문가들 "제청권은 보조적…거부 땐 직무유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앞에 놓인 질문은 사법부 정점인 대법원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지라는 초유의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조희대 "재제청 헌법 근거 없다"...靑 "호도 말라""누가 대법관 고르나"...제청권-임명권 정면 충돌헌법 104조 2항엔 거절·재제청 규정 없어...헌재로민주 국조·특검 거론, 국힘 엄호...김건희 재판 지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을 반려한 지 25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고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후보자를 제청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104조 2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공문에 재제청 요청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공문은 ‘8월 18일자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2명의 후보자 중 손봉기 후보자에 대하여
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입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재차 강하게 반박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국무총리의 부서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대통령이 기존 후보자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만큼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언론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며, 사실상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전날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가결판사 출신…서울고법·법원행정처 등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김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16일 여야 합의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