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이석’ 여야 충돌…“조희대 답해야”·“이석해야”[국감]

입력 2026-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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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제청 문제 조희대 아니면 못들어”…이석 허용 안해
野 “사법부 독립 존중 관례 깨뜨려…이 대통령이 나와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퇴장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제청 과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한 관례를 민주당이 깨뜨리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 인사말을 통해 일반증인으로서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국회법 129조에 의해 출석이 요구됐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해, 국회 증언 감정 법률 5조에 의해 일반증인으로 출석됐다”며 “나와서 증인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해야 하지만, 본인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며 “증인 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 및 15조에 따라 후속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도대체 대법원장이 여기 왜 앉아있는지 법률적 성격이 뭔지도 모르는 의사진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했다가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 인사말을 하는 게 관례였다. 이 관례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관행을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고 올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깨뜨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의결한 데 대해서도 “대법원장은 이미 대법관에 대한 제청을 했다.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따졌다.

여당 간사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먼저 관례를 깼다고 맞불을 놨다. 김 의원은 “관례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조 대법원장”이라며 “이승만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문제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 올라왔다. 합의한 상태에서 제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청하지 않았나. 유리할 때는 관례를 들이대고 불리할 때는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 일관된 태도인가”라며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단 두 차례에 걸쳐 짧게 공보관을 통해 한 이야기만으로는 저희들은 의문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증인으로 참석했으며, 법사위에서 민주적 의결 과정을 통해 결정했다”며 “일반증인으로 앉아있고 선서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응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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