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2심 내년 1월26일 선고…尹, 1시간 넘게 무죄 호소

입력 2026-11-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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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26일 내려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하며 중형 선고를 요청한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횡포를 알리기 위한 '호소형 계엄'이었다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측이 비상계엄의 목적과 내란죄 성립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무기징역 판단을 유지할지, 형량을 변경할지 주목된다.

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께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3회 공판에 걸쳐 진행된 결심 절차가 이날 마무리된 것으로, 올해 2월 19일 1심 선고 이후 11개월여 만에 2심 판단이 나오게 된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시간 19분간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횡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 채용 부정과 사드배치 기밀 누설을 감사하는 감사원장과 핵심 간부들을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감시·정찰 예산이 일방 삭감되는 것을 보며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며 "헌법 틀 안에서 국민 각성을 촉구하는 호소형 계엄이었고 군경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이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마비된 국정이 회복됐을 것이라는 논리도 재차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후 거대 야당이 내란 몰이를 시작했으나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과 탄핵 반대 여론이 50%를 훌쩍 넘었고, 탄핵 반대 집회가 찬성 측보다 10~20배 이상 규모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장기 독재와 정변을 꾀했다는 특검팀의 주장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쿠데타를 하려 했다면 선포 직후 선관위에 보안점검을 하러 갔겠느냐"고 반문하며, 특검의 가담자 포섭 주장 역시 "취기에 젖어 비상대권을 운운했다는 것은 오히려 당시 계엄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항변했다.

결심 절차가 종료된 후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에게 웃으며 악수를 청하고 "전쟁이나 역사 관련 좋은 책을 많이 달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에게도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를 건넸으며, 방청석의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추운 날씨에 많이 와주어 고맙고 응원이 큰 힘이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특검에도 박수를 쳐 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지지자들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며 화답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앞서 올해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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