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與 “사퇴” VS 野 “헌법 지킨 결단”

입력 2026-09-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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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임명권 정면 부정…재제청 거부 철회해야”
국힘 “대법원장 제청권 무력화”…손봉기 임명동의안 국회 이송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한 행위라며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지킨 결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라고 요구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200일 넘게 공석인 상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했음에도 조 대법원장은 끝내 재제청을 거부했다”며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이 25일을 끌다 내놓은 답은 고작 세 문장의 재제청 거부”라며 “합리적인 협의로 풀어야 할 인사 문제를 거부 선언으로 일방적으로 배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제청 거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옹호하면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결정에 대해 “당연한 판단”이라며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면 된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 승인 절차로 격하시키려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대통령의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수 있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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