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 현안 등을 질의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의원들의 심의 및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범위에 대한 다툼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이 이를 심판하도록 한 제도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기 전 대통령과 사전 협의하는 게 역대 관행인 만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 임명권 침해한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6일 치러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는 핵심 쟁점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참석해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며 대법관 임명에 대한 제청권을 강조했다.
역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법원과 대통령이 사전 협의를 해온 관행에 대해서도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대법관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청했.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 대법원장은 한 달 간의 장고 끝에 지난달 22일 “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