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대통령, 손봉기 임명동의안 국회 이송해야”

입력 2026-09-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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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당연한 판단…재제청 요구는 제청권 무력화”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국회 임명동의권 침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당연한 판단”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고, 사법부는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손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 제104조 2항을 거론하며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명백한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국민의힘 측의 법적·정치적 주장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조 대법원장이 손 후보자를 제청하자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다른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점도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면 된다”며 “국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임명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남발할 경우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유감을 나타낸 데 대해서도 “대통령은 기자회견으로 특검을 요청하면서 자기 재판의 공소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까지 형해화시키고 있다”며 “이래놓고 무슨 염치로 개헌을 운운할 수 있느냐”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자기 재판을 피하기 위해 법치주의 전체를 파괴하는 청와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며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법치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 대통령 재판을 당장 재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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