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드름치료제로 사용하는 ‘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제제에 대해 허가사항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임기 여성에 있어 국소성 치료제와 전신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 실패 이후에 중등도 및 중증 여드름 치료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 내용은 국내·외 사용현황, 산부인과 학회 등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여드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피임약들이 혈전 생성 부작용 위험이 높다는 해외 보건당국의 분석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청이 처방 자제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해외에서 혈전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 ‘다이안느35 정’(성분명,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 등 피임약 4종의 처방과 조제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안전성서한을 31일 배포했다.
프랑스 보건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