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드름 치료제 성분 허가사항 강화

입력 2014-01-08 0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드름치료제로 사용하는 ‘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제제에 대해 허가사항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임기 여성에 있어 국소성 치료제와 전신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 실패 이후에 중등도 및 중증 여드름 치료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 내용은 국내·외 사용현황, 산부인과 학회 등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효능·효과를 제한하고 경고항에 ‘다른 호르몬성 피임제와 병용 금기’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의사와 약사에게 ‘필요한 경우 외에는 처방·조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속보를 배포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은 여드름 치료에 이 성분 함유제제를 사용하면 혈전 관련 질환 등의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국내 유통되는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 성분의 약은 다이안느 35정(바이엘코리아)·노원아크정(한미약품)·에리자정(크라운제약) 등 3가지 종류다.


대표이사
박재현
이사구성
이사 10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5.12.05]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2025.12.04]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73,000
    • +1.59%
    • 이더리움
    • 4,393,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813,500
    • +2.84%
    • 리플
    • 2,871
    • +1.95%
    • 솔라나
    • 190,500
    • +2.53%
    • 에이다
    • 576
    • +1.23%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8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910
    • +2.12%
    • 체인링크
    • 19,280
    • +1.96%
    • 샌드박스
    • 181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