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드름 치료제 성분 허가사항 강화

입력 2014-01-08 0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드름치료제로 사용하는 ‘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제제에 대해 허가사항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임기 여성에 있어 국소성 치료제와 전신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 실패 이후에 중등도 및 중증 여드름 치료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 내용은 국내·외 사용현황, 산부인과 학회 등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효능·효과를 제한하고 경고항에 ‘다른 호르몬성 피임제와 병용 금기’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의사와 약사에게 ‘필요한 경우 외에는 처방·조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속보를 배포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은 여드름 치료에 이 성분 함유제제를 사용하면 혈전 관련 질환 등의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국내 유통되는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 성분의 약은 다이안느 35정(바이엘코리아)·노원아크정(한미약품)·에리자정(크라운제약) 등 3가지 종류다.


대표이사
박재현
이사구성
이사 10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3.12] 주주총회소집결의
[2026.03.12]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50,000
    • +2.39%
    • 이더리움
    • 3,070,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2.41%
    • 리플
    • 2,071
    • +2.83%
    • 솔라나
    • 129,700
    • +3.68%
    • 에이다
    • 398
    • +4.19%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238
    • +2.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50
    • +0.51%
    • 체인링크
    • 13,430
    • +2.52%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